번역공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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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영사인증

중국공증인증

한국인의 중국 내 거류 및 사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현지 관공서에서 한국 내의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지므로, 한·중국간의 개인 및 회사의 문건을 공증하여 서류들을 한국 내 중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하셔야 문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절차

서류 발송하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710호 (가락동, 서울웨딩타워) (우) 05699

팩스번호 : 02-6978-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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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710호
(가락동, 서울웨딩타워) (우) 05699

고객센터
02-6978-3678, 010-5679-7045

팩스번호
02-6978-3679

중국영사관 상무인증(회사서류)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발급한 서류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확인 후 증명

인증종류
인증소요기간 및 비용
접수신청
6박 7일
4박 5일
3박 4일
사업자등록증
125,000원
165,000원
195,000원
법인등기부등본
125,000원
165,000원
195,000원
여권인증, 신분인증
125,000원
165,000원
195,000원
납세 증명서
125,000원
165,000원
195,000원
상표 등록증
125,000원
165,000원
195,000원
회사 소개서
125,000원
165,000원
195,000원
회사 계약서
125,000원
165,000원
195,000원
이사회 회의록
125,000원
165,000원
195,000원
법인인감 증명서
125,000원
165,000원
195,000원
법정대표 신분인증
125,000원
165,000원
195,000원
파견 증명서
125,000원
165,000원
195,000원

구비서류

  • 인증 받는 서류 원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여권, 주민증)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이 없을 경우 : 회사 직원 분 신분증, 재직증명서
  •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한국입국도장

주의사항

  • 위탁서, 성명서, 동의서 인증을 받을 시 꼭 본인이 참석하여 싸인하셔야 합니다.
  • 중국현지에서 사용하시는 문서는 꼭 인증 처리하셔야 합니다.
  • 고객님께서는 꼭 중국현지에 문의하신 후 필요한 서류만을 인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 및 상무의 모든 서류 인증 가능하며 중국대사관 인증 서류는 각각 1부로 금액이 측정됩니다.
  • 모든 대사관 인증의 대행비는 선지급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퀵서비스, 택배,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받으실 고객님들은 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