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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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영사인증

중국공증인증

한국인의 중국 내 거류 및 사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현지 관공서에서 한국 내의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지므로, 한·중국간의 개인 및 회사의 문건을 공증하여 서류들을 한국 내 중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하셔야 문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절차

서류 발송하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710호 (가락동, 서울웨딩타워) (우) 05699

팩스번호 : 02-6978-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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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 서울웨딩타워) (우) 05699

고객센터
02-6978-3678, 010-5679-7045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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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사관 민사인증(개인서류)

한국에서 개인이 발급한 서류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확인 후 증명

인증종류
인증소요기간 및 비용
접수신청
8박 9일
4박 5일
3박 4일
가족관계 증명서
105,000원
145,000원
175,000원
혼인관계 증명서
105,000원
145,000원
175,000원
기본 증명서
105,000원
145,000원
175,000원
주민등록등본/초본
105,000원
145,000원
175,000원
여권/신분인증
105,000원
145,000원
175,000원
출생 증명서
105,000원
145,000원
175,000원
잔고 증명서
105,000원
145,000원
175,000원
학위, 졸업, 성적증명서
105,000원
145,000원
175,000원
전문자격증
105,000원
145,000원
175,000원
범죄사실증명서
105,000원
145,000원
175,000원
이혼 위탁서
105,000원
145,000원
175,000원
호구정리 위탁서
105,000원
145,000원
175,000원
부동산 위탁서
105,000원
145,000원
175,000원
자녀 위탁서
105,000원
145,000원
175,000원
부모 동의서
105,000원
145,000원
175,000원
유산포기 성명서
105,000원
145,000원
175,000원

구비서류

  • 인증 받는 서류 원본
  • 신분증(여권, 주민증) 사본 1부
  • 외국인일 경우 :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한국입국도장

주의사항

  • 위탁서, 성명서, 동의서 인증을 받을 시 꼭 본인이 참석하여 싸인하셔야 합니다.
  • 중국현지에서 사용하시는 문서는 꼭 인증 처리하셔야 합니다.
  • 고객님께서는 꼭 중국현지에 문의하신 후 필요한 서류만을 인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 및 상무의 모든 서류 인증 가능하며 중국대사관 인증 서류는 각각 1부로 금액이 측정됩니다.
  • 모든 대사관 인증의 대행비는 선지급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퀵서비스, 택배,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받으실 고객님들은 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