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화투어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비자신청하세요!
한중 국제결혼 안내
중국국제결혼은 선한국 혼인신고 및 선중국 혼인신고의 두가지 방법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화투어에서는 복잡한 양국 혼인신고 서류 준비 및 배우자 초청 등의 업무를 대행 가능하며, 입국 후의 외국인 등록서류 및 부모/친척 초청 등의 업무대행이 가능합니다.
구분 | 선한국 혼인신고 | 선중국 혼인신고 |
장점 | 중국 혼인신고를 위해 한국인이 중국방문 불필요 | 결혼증 발급 : 중국에 장기체류하시는 분에게 신분적 안정을 줌 |
단점 | 중국인 배우자의 호적정리만 하게 되므로 중국 결혼증 미발급 | 혼인등기시 양국 혼인당사자 참석해야 함 |
한국-중국 국제결혼 절차
[ 선한국 혼인신고 ]
[ 선중국 혼인신고 ]
서류 발송하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710호
(가락동, 서울웨딩타워) (우) 05699
전화번호
02-6978-3678, 010-5679-7045
팩스번호
02-6978-3679
[ 선한국 혼인신고 ]
[ 선중국 혼인신고 ]
서류 발송하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710호 (가락동, 서울웨딩타워) (우) 05699
팩스번호 : 02-6978-3679
대상
한국국민과 결혼한 외국국적 여성/남성의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같이 살고자 하는 자로써 양국 혼인신고를 마친 자.
비자종류는 F-6-1비자(국민의배우자)를 발급받게 되며,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외국인등록(90일 이내)을 하셔야 합니다.
국제결혼 비자 관련 사항
[ 2011년 3월 7일부로 변경된 내용(추가 제출서류)입니다. ]
1) 건강진단서
2) 신용정보 조회서
3) 범죄경력증명서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 ]
국민이 국제결혼을 통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 7개국은 국제결혼 후 이혼율이 높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비율이 높은 국가로서, 추후 상황에 따라 대상국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
기타사항
입국 후 처리절차
※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