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가화투어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비자신청하세요!

한중국제결혼

한중 국제결혼 안내

중국국제결혼은 선한국 혼인신고 및 선중국 혼인신고의 두가지 방법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화투어에서는 복잡한 양국 혼인신고 서류 준비 및 배우자 초청 등의 업무를 대행 가능하며, 입국 후의 외국인 등록서류 및 부모/친척 초청 등의 업무대행이 가능합니다.

구분

선한국 혼인신고

선중국 혼인신고

장점
중국 혼인신고를 위해 한국인이 중국방문 불필요
결혼증 발급 : 중국에 장기체류하시는 분에게 신분적 안정을 줌
단점
중국인 배우자의 호적정리만 하게 되므로 중국 결혼증 미발급
혼인등기시 양국 혼인당사자 참석해야 함

한국-중국 국제결혼 절차

서류 발송하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710호
(가락동, 서울웨딩타워) (우) 05699

전화번호
02-6978-3678, 010-5679-7045

팩스번호
02-6978-3679

[ 선한국 혼인신고 ]

[ 선중국 혼인신고 ]

서류 발송하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710호 (가락동, 서울웨딩타워) (우) 05699

팩스번호 : 02-6978-3679

F-6-1 결혼배우자 초청

대상

한국국민과 결혼한 외국국적 여성/남성의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같이 살고자 하는 자로써 양국 혼인신고를 마친 자.
비자종류는 F-6-1비자(국민의배우자)를 발급받게 되며,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외국인등록(90일 이내)을 하셔야 합니다.

국제결혼 비자 관련 사항

[ 2011년 3월 7일부로 변경된 내용(추가 제출서류)입니다. ]

1) 건강진단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검진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추가검사항목 :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 검진서

2) 신용정보 조회서

  • 전국은행 연합회 발행 (당사 대행 가능)

3) 범죄경력증명서

  • 발급의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 경찰청 외사계에서 발급
  • 국내에서 발급시 : 근처 경찰서에서 발급
    (지참서류 : 신분증)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 ]

국민이 국제결혼을 통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 7개국은 국제결혼 후 이혼율이 높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비율이 높은 국가로서, 추후 상황에 따라 대상국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 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사항

  • 외국인 초청은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 신변 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비자(사증)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가능합니다. 국가별 상이한 부분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또한 서류 작성시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내용이 기재가 적발될 경우 비자가 거부되며 이후 비자발급이 어려워집니다.

입국 후 처리절차

  • 중국 배우자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배우자 동행)
  • 중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시려면 중국국적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국적 및 영주권 신청은 한국 체류 2년 이상 경과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님 및 친척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약관

  1. 위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수 있음. 가화투어는 이와 관련 어떠한 법적 책임지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 제출 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감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제출하는 서류 및 정보는 진실이여야하고 ,심사 과정중 영사관에서 서류보완 및 영사면담 심사를 요청 할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한다 .
  3. 고객은 인터넷, 전화 등으로 가화투어에 문의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고객이 제공하는 제한적인 정보에 따라 가화투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를수 있으며 제공한 안내는 문의사항에 대한 참고로 활용될수 있을 뿐이고 가화투어는 이와 관련 어떠한 법적 책임지지 않는다 .
  4. 비자 발급 여부, 발급하는 비자의 종류 및 비자 유효 기간, 체류 기간, 입국 횟수 등은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고유 직권이므로, 가화투어는 이에 대해 고객에게 법적 의무를 지지않는다. 둘째, 대사관, 영사관의 비자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고객이 가화투어에 납부한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5. 만약 고객이 우편방식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가화투어가 우편방식으로 여권과 비자를 반환할 때, 우편배송업체의 배송지연, 배달 착오 또는 배송업체의 과실로 인해 출국계획에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가화투어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