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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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자 

비자 신청안내

  • 한국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 무범죄증명인 경우 호구 관할지 파출소 발급, 공증처 공증,외사판공실의  인증 절차를 걸쳐야 유효함(본사대행).신청일 기준 발급일로부3개월 유효.
  • 결핵검진진단서인 경우 신청 영사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유효함 .
  • 신청일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함 .
  • 서류 심사 과정중 서류보완 및 영사면담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신청절차

서류 발송하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710호 (가락동, 서울웨딩타워) (우) 05699

팩스번호 : 02-6978-3679

서류 발송하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710호
(가락동, 서울웨딩타워) (우) 05699

전화번호
02-6978-3678, 010-5679-7045

팩스번호
02-6978-3679

상용 : 유효기간 3개월 , 체류기간 30일/90일의 단수사증

발급대상

외국기업 국내지사,외국인투자기업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거나 국내 지사등과의 업무연락을 하려는자

국내,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업체와 구매계약,시장조사,상담등의 활동을 하려는자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자

제출서류

초청회사
申请人
  1. 초청장(本社대행)
    ※ 법인 : 법인인강날인
    ※ 개인 : 초청인 개인인감날인
  2. 초청인의 법인인감증명서또는 개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부등본)또는 고유번호증
  4. 납세사실증명 (세무서장발급/접수일 기준최근1년)
  5. 상용목적입증서류
    : 구매계약서,사업추친의향서또는 합동서,L/C사본,수출입면장,수출입실적 확인서등)
  6. 법인또는 개인연락처
  1. 护照,户口本,身份证,2寸白底相片一张
  2. 在职证明及营业执照副本复印件
  3. 简历



친척방문

발급대상

국민의 친족

- 결혼식,출산조리,방문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유효기간 3개월,체류기간 90일이하)

국민의 배우자및 자녀 

-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미성년 자녀

-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로 거주목적 이외의 사유로 단기 방문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3년 , 체류기간90일의 복수사증 &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의 가족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의 부모및 자녀 

- 대한민국 국민과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자

제출서류

초청인
申请人
  1. 초청장 (本社대행)
  2.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3. 주민등록등본 상세본
  4. 가족관계증명 상세본
  5. 혼인관계증명 상세본

신청인이 부모일 경우(申请人为父母时)

  1. 护照,户口本,身份证,2寸相片一张
  2. 关系人不在一个户口本上时
    提供亲属关系证明公证认证书(本社代办)
  3. 家庭照片3~4张

자녀일 경우(申请人为子女时)

  1. 以上材料外 出生证明

방문동거 비자

발급대상

재외동포(F-4)자격소지자의 배우자 (유효기간1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사증,외국인등록가능)

방문취업(H-2)소지자의 배우자 (유효기간1년,체류기간90일의 복수사증,외국인등록가능)

영주자격 취득자의 배우자 (유효기간3개월, 체류기간90일의 단수사증,외국인등록가능)

제출서류

초청인
申请人
  1. 재외동포(F-4),방문취업(H-2)자격일 경우
    1) 초청장(本社대행)
    2) 신분증빙서류
  2. 중국신분증 앞뒤사본

  3. 여권앞면 사진있는면사본

  4. 외국인등록증 앞뒤사본

  5. 중국호구부원본(혼인상황 필 기혼이여야함)

  6. 재직증명서및 사업자등록증

  1. 재외동포(F-4),방문취업(H-2)배우자일 경우

    1) 신분증빙서류

    - 身份证.护照.户口本(本人婚姻状况必须为已婚)

    - 结婚证.出生证明(子女的)

    - 家庭照3~4张.2寸白底相片一张

  2. 영주권자의 배우자일 경우 

    - 위 서류외 无犯罪证明及健康证名(出入境检验检疫局)

※ 이용약관

  1. 사증발급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경우 사증발급 불허사유가 되며 일정기간 비자발급이 제한
  2. 위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증불허와 별도로 장기간 입국금지 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음 .
  3.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 제출 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방한 일정을 감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제출하는 서류 및 정보는 진실이여야 하고, 심사 과정 중 영사관에서 서류보완 및 면담 요청할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한다 .
  4. 고객은 인터넷 , 전화 등으로 가화투어에 문의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고객이 제공하는 제한적인 정보에 따라 가화투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제공한 안내는 문의사항에 대한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고 가화투어는 이와 관련 어떠한 법적 책임지지 않는다 .
  5. 비자 발급 여부, 발급하는 비자의 종류 및 비자 유효 기간, 체류 기간, 입국 횟수 등은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고유 직권이므로, 가화투어는 이에 대해 고객에게 법적 의무를 지지않는다. 둘째, 대사관, 영사관의 비자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고객이 가화투어에 납부한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6. 만약 고객이 우편방식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가화투어가 우편방식으로 여권과 비자를 반환할 때 , 우편배송업체의 배송지연 , 배달 착오 또는 배송업체의 과실로 인해 출국계획에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가화투어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