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공단에서 자동가입 처리 . -국내 체류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 발송.
-다만 아래의 경우 반드시 가까운 지사(외국인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1)자동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증 등 미수령시). 2)가족(배우자및 미성년 자녀 )등 동반입국으로 보험료를 세대단위로 납부하고자 하는경우. 3)국내 유학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4)유학생인 경우 2021년2월말까지 지역가입대상자 당연가입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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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2019.07.16부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
(2019.07.16기준 , 6개월이상 체류한 경우 가입대상)
-(예외) 유학생및 결혼이민(F-6)인 경우 외국인등록후 바로 가입가능.
4)유학생인 경우 2021년2월말까지 지역가입대상자 당연가입 유예 .
인증범위: 배우자및 미성년 자녀 (만19세미만).
제출서류 : 부부관계증빙서류, 자녀와의 관계증빙서류.
서류유효기간 : 영사인증 확인일로부터 9개월.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되며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의 전체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 113.050원부과.
-병원 방문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외국인등록증의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연체후 귀국시 재입국비자 불허
비자 한중번역 공증인증 영사인증 한중전문 02.6978.3678 (한국)
건강보험 가입서류
-보내주실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가락몰 업무동 7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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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대사관 공증인증 영사인증 거주지 상관없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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