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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건강보험 변경안내(2019.07.16시행)

관리자
2019-05-31
조회수 2058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2019.07.16부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

(2019.07.16기준 , 6개월이상 체류한 경우 가입대상


  가  입  요  건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6개월 동안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계속 국내에 체류한것으로 간주 .
 -1회30일을 초과하여 출국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이상 체류해야 가입가능.

 -(예외) 유학생및 결혼이민(F-6)인 경우 외국인등록후 바로 가입가능.


  가  입  절  차 

 6개월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공단에서 자동가입 처리 .
 -국내 체류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 발송.


 -다만 아래의 경우 반드시 가까운 지사(외국인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1)자동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증 등 미수령시).
 2)가족(배우자및 미성년 자녀 )등 동반입국으로 보험료를 세대단위로 납부하고자 하는경우.
 3)국내 유학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4)유학생인 경우 2021년2월말까지  지역가입대상자 당연가입 유예 .



 동일 세대 인정기준 및 제출서류 ,유효기간

 인증범위: 배우자및 미성년 자녀 (만19세미만).
 제출서류 : 부부관계증빙서류, 자녀와의 관계증빙서류.
 서류유효기간 : 영사인증 확인일로부터 9개월.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되며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의 전체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 113.050원부과.


  보험료  체납의 경우

-병원 방문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외국인등록증의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연체후 귀국시 재입국비자 불허 


 대사관지정대행사  
 비자 한중번역 공증인증  영사인증 한중전문  02.6978.3678 (한국)

건강보험 가입서류
 부부일 경우   
  -부부관계증명 【夫妻公证认证领事认证
  -보내주실 서류 : 중국신분증 +호구부 

  -보내주실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가락몰 업무동 710호 .


 자녀관계일경우
  -가족관계증명  【亲属关系公证认证领事认证
  -보내주실 서류 : 중국신분증+호구부+출생증명서   

  -보내주실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가락몰 업무동 710호 .

 
직장보험으로 가입된자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 경우 
 - 가족관계증명 【亲属关系公证认证领事认证
 -보내주실 서류 : 중국신분증 +호구부

 -보내주실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가락몰 업무동 710호 .


 중국/한국대사관  공증인증 영사인증 거주지 상관없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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