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6월 대상 국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미(未) 접종자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제외)변이 미발생국변이발생국(134개국, 6.9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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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
-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
출처 : 보건복지부 2021/06/17
️重 要 通 知️
关于接种新冠疫苗人员免隔离申请
在同一个国家完成(WHO组织认证)疫苗全部接种剂次两周后,入境韩国的人员
北京生物、长春生物、兰州生物、成都生物、上海生物、科兴中维
2剂疫苗接种完成后的第15天起(例:8月1日完成第2剂次接种,8月16日起方可申请)
- •免隔离申请书、免隔离同意书、承诺书
- •有效的韩国签证
- •新冠疫苗接种证明(须办理公证及认证)
- •亲属关系证明材料(须办理公证及认证)
5个工作日(包括当日)
自签发之日起一个月内有效(例:8月1日签发的9月1日起将失效)
※入境韩国时,须带4张免隔离确认书※
出发日前72小时内开具的PCR检测阴性证明须在入境时出示(没有变动事项)
入境后第1天和第6天至第7天分别进行检测
实施日期 7月1日起 通过领事馆指定旅行社申请
출처 : 주중한국영사관 2021.06.2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2021/06/13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6월 대상 국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미(未) 접종자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제외)변이 미발생국변이발생국(134개국, 6.9일현재)
- 대상 등 제한 無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 대상 등 제한 無
- 대상 등 제한 無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 대상 등 제한 無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
-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
출처 : 보건복지부 2021/06/17
️重 要 通 知️
关于接种新冠疫苗人员免隔离申请
因人道主义事由探望国内直系亲属(兄弟姐妹除外)
直系亲属:指本人的配偶、本人及配偶的直系长辈(包括再婚父母)、直系晚辈(包括女婿、儿媳)
适用对象
在同一个国家完成(WHO组织认证)疫苗全部接种剂次两周后,入境韩国的人员
北京生物、长春生物、兰州生物、成都生物、上海生物、科兴中维
2剂疫苗接种完成后的第15天起(例:8月1日完成第2剂次接种,8月16日起方可申请)
5个工作日(包括当日)
自签发之日起一个月内有效(例:8月1日签发的9月1日起将失效)
※入境韩国时,须带4张免隔离确认书※
出发日前72小时内开具的PCR检测阴性证明须在入境时出示(没有变动事项)
入境后第1天和第6天至第7天分别进行检测
实施日期 7月1日起 通过领事馆指定旅行社申请
출처 : 주중한국영사관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