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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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중국비자 및 인증 신청안내

신청절차

서류 발송하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710호
(가락동, 서울웨딩타워) (우) 05699

전화번호
02-6978-3678, 010-5679-7045

팩스번호
02-6978-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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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710호 (가락동, 서울웨딩타워) (우) 05699

팩스번호 : 02-6978-3679

비자 종류

구비서류

접수신청

관광단수 30일 

(비자유효기간 3개월 1회입국 체류기간 최장 30일 )

여권,사진1장

L 관광단수 90일

(비자유효기간 3개월 1회입국 체류기간 최장 90일 )

여권,사진1장

L 관광 더블
(비자유효기간 6개월 

2회입국 체류기간 최장 30일 )

여권,사진1장

L 관광복수  

(비자유효기간 12개월 무제한입국 체류기간 최장 30일 )

여권,사진1장
L 관광복수 
(비자유효기간 12개월 무제한입국 체류기간 최장 90일 )
여권,사진1장

M 상용 단수 

((비자유효기간 3개월 1회입국 체류기간 최장 30일 )

여권,사진1장,중국회사초청장, 명함원본

M 상용 단수 

((비자유효기간 3개월 1회입국 체류기간 최장 90일 )

여권,사진1장,중국회사초청장 , 명함원본 

M 상용 더블 

((비자유효기간 6개월 2회입국 체류기간 최장 30일 )

여권,사진1장,중국회사초청장, 명함원본 

M 상용 복수
((비자유효기간 12개월 무제한입국 체류기간 최장 30일 )

여권,사진1장,중국회사초청장, 명함원본 

M 상용 복수
((비자유효기간 12개월 무제한입국 체류기간 최장 90일 )

여권,사진1장,중국회사초청장, 명함원본 

M 상용 복수
((비자유효기간 36개월 무제한입국 체류기간 최장 30일 )

여권,사진1장,중국회사초청장, 명함원본 

취업비자

여권,사진1장,취업허가서

유학비자

여권,사진1장, JW202,입학허가서

S1/S2

중국에 한국국적의
가족이 있을경우

여권사진1장,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본(중국체류중인가족), 거류증사본

초정장

Q1 친척방문
(비자유효기간 3개월
1회입국 체류기간 최장 000 )

여권,사진1장,

가족관계증빙,중국신분증 앞뒤사본 , 

초청장 

Q2 친척방문
(비자유효기간 3개월 1회입국 체류기간 최장 180일)

여권,사진1장,

가족관계증빙,중국신분증 앞뒤사본 , 

초청장 

Q2 친척방문
(비자유효기간 12개월/24개월/36개월 무제한입국 체류기간 최장 180일)

여권,사진1장,

기본증명서(상세본,전국적표기),

기본증명서(상세본,前국적표기),

가족관계증빙서류,초청인신분증

앞뒤사본, 초정장

단체비자/별지비자 ( 5인부터 가능 )
여권

별지비자 주의사항

  • 5인 이상일 경우에만 별지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출국 28일 이내 입국하셔야 합니다.
  • 입출국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같이 신청하시는 분들의 모든 일정이 동일하셔야 합니다. (티켓일정, 여행기간 등)
  • 여권사본만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행사본은 불빛에 비춰 안보이는 부분이 없게 보내주세요.
  • 여권사본과 담당자 또는 대표자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여행도중 별지비자 원본을 절대 췌손하거나 분실하시면 안됩니다.

※ 도착비자신청시

[ 도착비자 발급 불가한 경우 ]

  • 해외 1회 이상 입출국 기록이 없는 경우
  • 주민번호 125.225.325.425 시작하는 경우
  • 외국인, 관용여권 소지자
  • 미성년자
  • 종교인(별도문의)
  • 과거 중국내에서 불법행위한 자
  • 단수여권소지자는 기본증명서 지참
  • 새로 발급 받은 여권 소지자인 경우 구여권 지참

[ 서류 보내주실 때 ]

  • 우편 보낼 때 고객 휴대폰 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 여권 이외의 물건(마일리지카드, 여권커버, 다른 카드 등) 우편물에 동봉하여 보내실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모든 운송 비용의 경우 고객님 부담이십니다.

[ 비자 수령 방법 ]

퀵, 등기, 방문, 공항에서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 관광비자 주의사항

  • 중국관광비자의 경우 여권유효 기간은 최소 6개월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 사증란은 3면 이상 남아있어야 비자발급 가능하십니다.
  • 여권케이스는 제거해서 보내주세요.
  • 더블비자는 6개월 이내에 30일씩 두 번 체류 가능하신 비자입니다.
    여권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홍콩이나 마카오로 출국 후 재 입국 가능)
  •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국적을 소지한 사람은 15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하십니다.
    *프랑스 국적(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대행접수 불가
  • 종교인은 관광 30일 비자 밖에 받으실 수 없으시며 신청 시 자필로 중국 여행가서 종교활동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지장을 찍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중국여행일정표 첨부.  (단수 90일, 더블 모두 불가능)
  • 관용여권은 관광 30일 비자만 접수 가능하시고, 4급 이상은 본인이 직접 접수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증 앞, 뒤 복사본과 신분증 사본, 명함을 꼭 첨부하여 주십시오]
  • 미국인 및 외국인
    여권원본(여권사증에 입국도장확인), 여권사진1매, 외국인등록증
    수기 연장 기록일 경우 - 외국인사실증명원(출입국관리소)
    - 외국인등록증 없을 시(한국 관광 왔을 때)
    - 여권원본 상에 최근 1년 안에 중국비자 받으신 기록이 있어야 발급가능. 현지주소와 연락처, 한국에 거주하는 주소 연락처.(더블비자신청시)  만약, 없을 경우 본국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 225, 325, 425로 시작되는 분은 기본증명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서류 보내주실 때 ]

  • 우편 보낼 때 고객 휴대폰 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 여권 이외의 물건(마일리지카드, 여권커버, 다른 카드 등) 우편물에 동봉하여 보내실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모든 운송 비용의 경우 고객님 부담이십니다.

[ 비자 수령 방법 ]

퀵, 등기, 방문, 공항에서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 상용비자 주의사항

  • 명함내용은 이름, 회사명, 회사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 상용90일비자(F90) 여권원본, 사진1장, 명함(재직증명서는 안됨)
    중국현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때 추천 드립니다.
  • 여권케이스는 제거해서 보내주세요.
  • 미성년자는 상용비자 발급불가
  • 상용비자신청시 여권유효기간은 1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상용비자 구비서류 중 명함 또는 재직증명서(대표자는 사업자 사본) 첨부

[ 서류 보내주실 때 ]

  • 우편 보낼 때 고객 휴대폰 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 여권 이외의 물건(마일리지카드, 여권커버, 다른 카드 등) 우편물에 동봉하여 보내실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모든 운송 비용의 경우 고객님 부담이십니다.

[ 비자 수령 방법 ]

퀵, 등기, 방문, 공항에서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 취업/유학비자 주의사항

  • 취업비자 구비서류 중 취업 허가서는 중국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로도 가능합니다.
  • 취업비자 발급 후 중국 입국 후에 반드시 거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취업 가족등반 비자 발급 시 취업비자 받으신 분의 취업비자사본 거류증사본이 첨부가 되어야 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 유학비자의 체류기간은 JW202에 따라 체류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 서류 보내주실 때 ]

  • 우편 보낼 때 고객 휴대폰 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 여권 이외의 물건(마일리지카드, 여권커버, 다른 카드 등) 우편물에 동봉하여 보내실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모든 운송 비용의 경우 고객님 부담이십니다.

[ 비자 수령 방법 ]

퀵, 등기, 방문, 공항에서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 단체비자 주의사항

  • 5인 이상일 경우에만 단체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입출국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비자 수령 방법 ]

퀵, 등기, 방문, 공항에서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 이용약관

  1.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 제출 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방중 일정을 감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고객은 제출하는 서류및 정보는 진실이여야 하고 ,심사과정중 영사관에서 서류보완 및  면담 요청할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한다 .
  2. 고객은 인터넷 , 전화등으로 가화투어에 문의를 할수 있다 . 이경우 고객은  고객이 제공하는 제한적인 정보에 따라 가화투어가 무료로 제공되는것으로 사실과 다를수 있으며 제공한 안내는 문의사항에 대한 참고로 활용될수 있을뿐이고 가화투어는 이와 관련 어떠한 법적 책임지지 않는다 .
  3. 비자 발급 여부, 발급하는 비자의 종류 및 비자 유효 기간, 체류 기간, 입국 횟수 등은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고유 직권이므로 , 가화투어는 이에 대해 고객에게 법적 의무를 지지않는다 .둘째, 대사관, 영사관의 비자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고객이 가화투어에 납부한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4. 만약 고객이 우편방식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가화투어가 우편방식으로 여권과 비자를 반환할때 , 우편배송업체의 배송지연 , 배달 착오 또는 배송업체의 과실로 인해 출국계획에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가화투어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